재해위로금이란?
재해로 인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재해위로금지급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재해위로금이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해위로금 지원대상
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대상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다음의 재해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
태풍이나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그리고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말합니다. 또한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재해위로금 지원금액
피해 종류와 정도에 따라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
■ 인명피해: 사망 혹은 실종은 500만원이며 2주간 입원이 필요한 부상은 30만원을 지급합니다.
■ 주택피해: 전파는 500만원, 반파는 250만원이며 침수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공동주택피해: 2000만원 초과 피해시 100만원,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피해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기타 재산피해: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시 30만원 지급
■ 공동이용시설피해: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0만원 초과) 250만원 지급
재해위로금 신청방법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 가능합니다.
■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전화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자세한 내용은 아래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재해위로금지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오늘은 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해로 인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재해위로금 지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정책 지원금을 통해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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