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특례대출 신설!
(출산가구 특별공급, 특례대출 받으세요!)
출산을 하고나서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소득이 높더라도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9일 출산 가구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하는 내용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별공급, 우선공급, 특례대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공-특례대출 신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공-특례대출 신설!
공공엔 신생아 특공, 민영엔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공공분양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를 출산하면 특별공급 자격을 준다. 월평균소득 150%, 자산 3억7900만원 이하가 소득 및 자산 기준입니다.
◆민간분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이하,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공급합니다.
◆공공임대
건설임대는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3억6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입-전세입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자산 3억6100억원 이하입니다.
신생아 특공-특례대출 신설!
대출 소득요건 기존 대비 2배 상향
기존: 미혼-일반 가구는 6000만원 이하, 신혼은 7000만원 이하
변경: 출산가구 1억3000만원
신생아 특공-특례대출 신설!
연간 1.6~3.3%에 최대 5억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을 적용합니다. 특례 대출 후 추가로 출산하면 신생아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로 5년 연장(최장15년)합니다.
신생아 특공-특례대출 신설!
전세자금 대출도 지원?
소득 기준이 1억 3000만원입니다. 대출 한도는 3억원입니다.
신생아 특공-특례대출 신설!
(출산가구 특별공급, 특례대출 받으세요!)
오늘은 신생아 특공-특례대출 신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9일 출산 가구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하는 내용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별공급, 우선공급, 특례대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자격 및 신청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생아 특공-특례대출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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