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이란? ◆◆◆ |
현재 직업이 없는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현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
◆◆◆ 지원대상 ◆◆◆ |
5년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실업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 구직활동(창업활동 포함)을 하는 경우
■전역한지 6개월이 지난 후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는 선정에서 제외
◆◆◆ 신청기한 ◆◆◆ |
전역 후 6개월 이내
◆◆◆ 제출서류 ◆◆◆ |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창업 입증서류)
◆◆◆ 지원내용 ◆◆◆ |
■중기복무자는 매월 50만원, 장기복무자는 매월 70만원씩 6개월 간 지급합니다.
■수급기간 중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해당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급을 중단합니다. (본인의 질병 - 부상 - 임신 - 출산 및 천재지변은 제외)
◆◆◆ 신청방법 ◆◆◆ |
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일 경우 전역 후 6개월 이내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사 확정
↓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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