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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간단 요약 !

by 챙기자현금 2023. 7. 30.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이란?  ◆◆◆

 

 

현재 직업이 없는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현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  지원대상  ◆◆◆

 

5년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실업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 구직활동(창업활동 포함)을 하는 경우

 

 

전역한지 6개월이 지난 후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는 선정에서 제외

 

 

 

 

 

◆  신청기한 ◆ 

 

전역 후 6개월 이내

 

 

 

 

◆  제출서류 ◆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창업 입증서류)

 

 

 

 

◆  지원내용 

 

■중기복무자는 매월 50만원, 장기복무자는 매월 70만원씩 6개월 간 지급합니다.

 

 

수급기간 중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해당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급을 중단합니다. (본인의 질병 - 부상 - 임신 - 출산 및 천재지변은 제외)

 

 

 

◆  신청방법 

 

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일 경우 전역 후 6개월 이내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제대군인 사회복귀, 복지향상, 취업, 창업 지원, 채용 및 인재정보 제공

www.vnet.go.kr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사 확정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 추가로 알려드릴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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