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란?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게 집중적으로 특례를 보증하며 지원하는 보증부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 햇살론15거절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사람
■ 개인신용평점
개인신용평점 하위10%
*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최대 대출한도
동일인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이며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합니다.
적용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연 15.9% (보증료 포함이며 단일 금리입니다.)
대출기간
거치기간 1년(선택사항) + 상황기간 3년 or 5년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우대금리
상황기간 중,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인하 됩니다.
(3년 선택 시 3.0%p씩, 5년 선택 시 1.5%p씩)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입니다.
반복이용이 가능한가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합니다.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합니다.
*복수의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 가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완제 건 포함)
*추가대출의 자격요건을 최초대출의 자격요건을 준용합니다.
※대출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 가능하며, 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은 해당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합니다.
신청방법
1)서민금융지흥원 앱이나 센터를 방문하여 보증신청하기
2) 협약 금융회사(광주, 전북, 웰컴저축, DB저축 은행) 앱 또는 창구를 통해 대출신청하기
※취약계층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오프라인 신청가능합니다.
이용절차
서민금융진흥원 앱 접속
▼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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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이수
▼
보증약정 체결
▼
협약은행에 대출신청
▼
대출실행
제출서류
▼ 추가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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