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을 모아 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자주하는 질문 (QnA)
■(가입절차) 가입신청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단계에 맞춰 안내문자가 나갈 예정이오니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나이-개인소득 | 가구원 확정 | 가구원 동의 | 계좌 개절 |
■ (개인소득) 개인소득 미충족이라는데, 왜 그런건가요?
① '23.7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가 확인됩니다.
② '22년 소득이 없거나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초과인 경우이며
③ 자세한 소득금액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22년도) 내역 확인바랍니다.
▶ '23년도 소득만 있으신 분은 '24년도 7월 이후에 신청해주세요!
■(가구원확정) 가구원에 형제, 자매가 빠져있어요 !
① 주민등록표등본상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② 성년 형제-자매, 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등본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③ 다만, 등본상 파악되지 않는 관계 확인을 위해 그외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아울러 가구원최신화는 확정된 가구원이 특정사유에 해당될 때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확정 안내문자에 나열된 가구원의 사망, 실종, 수용, 가정폭력 등
▶ 가구원최신화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분들은 가구원동의 절차를 진행해주세요 !
■ (가구원동의)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가구원은 어떻게 동의하죠?
① 미성년자(자녀 및 동생)는 가구원으로는 인정되지만 가구원동의는 불필요하며
② 휴대폰(모바일, PC) 또는 공인인증서(PC) 본인인증이 모두 불가한 가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을 통해 예약 후 방문(예약없이 방문 시 동의 진행불가)
▶ 동의결과는 청년이 가구원동의 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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