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햇살론이란?
근로자햇살론이란 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 근로자에 대하여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고,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근로자햇살론 대출자격(지원대상)
■ 3개월 이상 재직자 신청가능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이고 (급여수령 必)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 저소득자: 연소득 3,500 만원 이하
■ 저신용자: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100분의 20은 23년 기준 KCB 700점, NICE 749점이하)
대출(보증)한도
최대 2,000만원(*22.2.25 ~ 23.12.31 한시적 증액)
대출금리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최대 11.5%이하
구 분 | 평 균 금 리(%) |
농 협 | 7.21 |
새 마 을 금 고 | 7.47 |
산 림 조 합 | 7.90 |
수 협 | 8.07 |
신 협 | 8.53 |
보 험 | 9.88 |
저 축 은 행 | 9.95 |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근로자햇살론 신청절차
햇살론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및 보험사에서 신청 가능(지점, 모바일앱 가능)
다만, 모바일앱으로 신청시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보증수수료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0%
사회적배려대상자*(1.0%p), 저소득청년**(0.5%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0.1%p)는 보증료 인하 혜택 제공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 만 19세~34세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청년(사회적배려대상자 보증료인하와 중복적용 불가)
※ 대출금리가 연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분의 60%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증료율을 인하
제출서류
■지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되며, 대출 심사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취급기관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보험사(삼성생명)
▼ 조회수 TOP 5 ▼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뱅크 26주 적금 (최고금리 연 7.00% !) (0) | 2023.08.08 |
---|---|
카카오 비상금대출 자격 및 한도 (최대 300만원까지!) - 1분만에 신청가능 (0) | 2023.08.07 |
햇살론뱅크 대상 및 한도 (최대 2,500만원까지 !) (0) | 2023.08.05 |
청년도약계좌 자주하는 질문 (QnA) (0) | 2023.08.04 |
청년도약계좌 총 정리!(자격, 금리, 조건, 유의사항 등) (0) | 2023.08.03 |